서울시의회, ‘사법시험’ 존치 요구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 내달 정례회 발의

입력 : 2015-11-16 오후 4:45:37
서울시의회가 사법시험이 폐지될 경우 경제적 약자에게 기회가 박탈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언근 의원(새정치·관악4)은 16일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등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시험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원 105명 전원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을 내달 열리는 제26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6년 1차 시험 시행을 마지막으로 2017년에 폐지가 예정돼있다.
 
신 의원은 이날 기회의 균등 및 제도적 경쟁관계로서 사법시험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2009년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관악구 신림동 일대가 고시생 감소로 인해 급속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지역상권이 붕괴되는 등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 의원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만이 법조인이 될 유일한 방법이 된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은 막대한 비용이 들게 돼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오히려 사법시험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과 경쟁 관계로 제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언희 시의원이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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