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7개 프랜차이즈 등록 취소

신규 가맹점 모집 금지..재등록 신청해야 정상영업 가능

입력 : 2009-08-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매출액과 광고비용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147개 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비용 등 중요 사항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매년 업그레이드해 변경 등록해야 하지만 (주)미래지앤에스(버담삼겹살) 등 147개 업체는 변경등록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등록취소된 147개 가맹점은 앞으로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고, 다시 정상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된 내용을 보충해 공정위에 재등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취소된 업체의 대부분이 폐업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치로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원하는 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변경내용이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한다"며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등록이 취소된 147개 브랜드 명단은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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