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의회(이하 SO협의회)가 지상파 재송신 분쟁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중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SO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재송신을 둘러싼 근원적, 실질적 갈등을 방치한 채 분쟁 발생 시 조정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블랙아웃 등 시청권이 위협받을 시 방통위 직권조정 및 재정, 방송재개 명령권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SO협의회는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설협의체 운영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이익형량 요소를 선정해 예측가능한 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권조정에 의해 방송이 재개될 경우엔 해당 방송채널에 대해 의무재송신에 준하는 위상으로 저작권법 예외조항을 추가해 재송신료 지급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협의회는 이어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하는 않은 개별 SO들에 대해 VOD(주문형비디오)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이는 보편적 시청이 필요한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다양한 부가상품 판매 수단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BS 등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사 운영 채널을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SO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사업자 갈등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