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독일 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함께 기소된 조한기 상무에게는 벌금 300만원, 홍보담당 전모 전무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사장은 고의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손괴하고도 폄하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를 승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상무와 전 전무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반면, 조 사장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도 관련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사장은 의도적으로 제품을 손상시키려는 게 아니라 여러 제품을 만지면서 살펴봤을 뿐"이라며 조 사장에게 제품 손괴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전자의 해외 광고에서 세탁기 도어를 누르는 장면을 보여주며 도어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특이하거나 이상한 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상무의 혐의와 관련해선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 전무의 경우엔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손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손괴됐다는 물건'"이라며 "그러나 증거물 소재는 두달 반가량 파악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든 분쟁을 합의했으며 쌍방이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장소가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장소였고 CCTV가 찍히는 곳"이라면서 "일부러 세탁기를 고장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사장의 입장을 떠나서 함께한 많은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얻을 이득도 이유도 없다"며 "40년 기술자의 양심을 건다"고 말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12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힌지(경첩) 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이 지난달 9월5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프리미엄 빌트인 LG 스튜디오를 포함한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