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생모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서' 등만 있으면 신속하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혼부 사랑이법' 시행에 따라서다.
'사랑이법'은 생모의 이름과 본적,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미혼부가 가정법원을 통한 간단한 확인만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18일 대법원은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신속·간편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는 엄마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생모의 도움이 없는 한, 길고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는 친생추정제도(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를 친자로 추정하는 제도)와의 충돌과 불법적인 국적취득 방지 등을 위해 만들어진 불가피한 절차였으나, 미혼부가 키우는 아이로서는 1년 이상 출생신고가 안 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출생신고 없이는 아이에 대한 의료보험은 물론 보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는 아예 아이의 가족관계등록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 후 다시 입양하는 편법적인 방식을 쓰기도 했다.
이에 서 의원은 "모가 아이를 출산한 뒤 부에게 맡겨놓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인의 동의를 받아 2013년 12월18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혼부의 자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이들이 의료보험·보육비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