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원국감서 '김무성 사위·조희연' 판결 공방

입력 : 2015-10-05 오후 7:14:22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무성 사위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 추궁과 이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주를 이뤘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김무성 사위 이모씨가 피고인이었던 마약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봐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내현 의원은 "이씨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지 않았고, 함께 투약한 공범에 대해서도 진술을 안 했다"며 "수사 협조도 제대로 안 한 사람에 대해 법원은 양형기준인 4~9년6월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이 선고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당시 법원장 황한식과 사건을 수임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는 같은 '경복고' 출신"이라며 "의문이 안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법원이 여당 대표에 무릎 꿇은 것 아니냐"며 "혹시 협작한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노철래, 김진태, 김도읍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문제 삼았다.
 
노철래 의원은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신청한 1차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를 통보했는데,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무죄 취지로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고해 국민 대다수가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 판결에 대해 " 좌편향 판결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혔다. 그는 "(조 당시 후보자는) 선거가 8일 남은 시점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상대 후보가 반론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사법판결의 민주적 정당성 증진을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완전히 저버린 판결"라며 비판에 동참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전관예우와 법관의 대통령 임명직 진출 등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된 해묵은 관행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10대 대형 로펌에 판사를 포함한 퇴직 고위 공무원 100여명이 가 있다"며 "이 때문에 (공정위를 상대로 한) 10대 로펌 승소율이 18.7%인데, 이는 그 외 (로펌의 승소율인) 4.8%와 비교해 무려 4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 우려될 만한 일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고위 법관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상화 되면 법원의 판결이나 헌재의 결정이 순수히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 비롯해 기존에 행정부로 온 분들 다 재직 중에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받고 승낙을 했다"며 "이는 법원조직법 49조를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며 거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등이 출석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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