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 등에 사용되는 식생매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결정해 사전에 담합한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2010년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식생매트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자연가람과 자연하천, 그린마이스터, 에스엠테크텍스, 자연과학, 에코닉스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생매트는 홍수 등 수력에 의한 호안, 법면, 도로 비탈면 등의 침식을 막고 식생녹화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짚이나 섬유망으로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 등을 덮을 때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12월 광주시가 발주한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입찰에 참가해 자연가람이 낙찰을 받도록 합의했다.
자연가람은 앞서 2010년 9월 광주시의 발주에서 덤핑에 가까운 44%의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후 12월 입찰에서는 경쟁을 피하고 입찰가격을 높이기 위해 나머지 업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자연가람은 12월 중순 광주시의 한 식당에서 이들 업체들을 만나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경우 사례를 하겠다고 회유했다. 실제 1개 업체에게는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를 마친 업체들은 실제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높이거나 입찰을 포기했고, 자연가람은 9월 입찰가의 2배가 넘는 92%의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낙찰 금액은 26억32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입찰 담함 위반 혐의로 자연가람에 1억1700만원, 나머지 업체들에게는 2300만원에서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사례는 공공조달 분야 입찰 담함에 대해 강력히 제재한 사례"라며 "공공입찰 담함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식생매트 방식과 적용 현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