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블랙프라이데이, 해외 직구 각별히 조심해야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 2015-11-16 오후 3:33:51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13만4000원을 주고 신발을 구입했다. 물건을 배송 받고 5일 뒤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지만 해당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국제운송비 1만7000원 외에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 가격의 20%인 2만6000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B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외장하드를 7만2000원에 구입했지만 정품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반품하려 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전후해 이뤄지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서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교환과 반품 거절 등 해외구매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피해사례와 유형별·품목별 유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피해 상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7900억원이던 해외구매 규모는 지난해 1조62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해외구매 관련 피해 상담도 2012년 1181건에서 지난해 2781건으로 늘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해외구매 관련 상담접수를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4607건의 피해 상담 가운데 1월에만 722건이 몰렸는데, 이는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구매한 상품 배송이 이때 이뤄지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인 해외구매대행,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가운데 소비자 피해의 81.1%가 해외구매대행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구매대행사이트를 이용하는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교환과 반품, 환불에 대한 피해사례가 주를 이뤘고, 소비자가 직접 해외쇼핑몰을 이용해 구매하는 해외직접배송은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 A/S가 불가한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배송을 국내 업체가 대신 해주는 해외배송대행은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해외구매에서 피해를 볼 경우 '1372상담센터'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구제 방법을 문의할 수 있다"며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도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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