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안전진단 업체 8곳 과징금 9억3000만원

2011~2012년 사이 도로공사 입찰에 참여

입력 : 2015-11-15 오전 11:52:47
입찰에 앞서 제비뽑기를 통해 중복 참여를 막고 입찰 들러리를 정하는 등 담합에 가담한 8개 안전진단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는 동우기술단, 비앤티엔지니어링, 에스큐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한국시설안전연구원, 한국건설품질연구원, 한국국토안전연구원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9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2011년 적문교 등 17개소 외 12개, 2012년에는 대장철교 등 10개소 외 17개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미리 합의를 통해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로 참여할 업체 등을 결정했다.
 
이들이 공구를 배분한 이유는 도로공사의 입찰에는 참여 횟수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1개 업체가 2개 공구에, 2012년에는 지역본부별로 1개 업체가 1공구에만 입찰이 가능했고, 사업수행능력이 높은 8개 업체가 중복 참여를 방지 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11년 3월 입찰에는 한국국토안전연구원을 제외한 7개 업체가 담합에 참여했다. 이들은 12개 공구를 금액 순으로 나열한 뒤 순서대로 큰 공구와 작은 공구 순으로 짝짓기 한 뒤 제비뽑기를 통해 2개 공구씩 업체별로 배분했다. 업체들은 배분 받은 공구에만 입찰에 참여해 12개 가운데 11개 입찰 건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입찰 공구가 많았던 2012년에는 8개 업체가 경쟁사간 중복참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참여공구를 배분하고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정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전체 17개 공구를 6개 업체가 2개사 1조로 구성해 각 조에서 들러리사를 정했다. 이후 사전에 합의해 배정받은 공구에만 참여한 결과 16개 공구에서 15개 입찰 건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도로시설물안전진단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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