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서울대공원 매표소 여성 용역직원을 준공무원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준공무직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서울시 사업소인 서울대공원에서 매표소를 담당하는 용역직원으로, 2013년 2월부터 용역직원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워크숍에서 여성 용역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행위로 현장 업무 배제를 권고받았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워크숍에서 강모씨에게 "결혼하셔야죠. 남OO와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다른 용역직원 하모씨에게도 "강OO가 너 예쁘다고 사진 찍고 싶어 한다. 둘이서 찍어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하씨에게 반복해 사진을 함께 찍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그해 6월부터 일주일에 많게는 3차례 정도 근무시간 도중 현장 사무실이나 매표소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대공원장은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올해 2월1일 준공무직 전환 대상자 27명 중 박씨와 퇴사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직원을 준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박씨는 "서울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준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음에도 '특별한 사유'란 추상적이고 애매한 조건을 내세워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2년 12월 서울대공원 매표소에서 일하는 용역직원 27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올해 2월부터 직접 고용해 준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대책에 따르면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관리직에 대해서는 심사 선발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고용 계약이 체결돼야만 준공무직 지위를 갖게 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 박씨는 전환 대상에서 배제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준공무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용역직원이 준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품성과 품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 대책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하다"며 "박씨의 행위는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근무태만에 해당하고, 이를 특별한 사유로 판단한 심사 결과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