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국내 외국계 은행이 본점으로부터 외환을 차입할 때 적용환율을 기존 사업연도 종료일에서 매일 그날 환율을 적용해 외화차입금을 환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률적 환율 적용으로 환율이 급변할 때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차입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외화차입금 원화환산 기준'을 개선해 차입금 환율 환산기준을 그동안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만 한정해왔으나 일일환율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국내 외국계 은행이 해외의 본점으로부터 외환을 차입할 때 통상 연말의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을 적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율 변동 추이를 살펴 그날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계 은행들은 환율급등으로 원화 환산 차입금 규모가 늘어나 자본금의 6배를 넘겼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 보전 기준을 초과하자 지급 이자액이 전년의 203억원에서 3배 이상 불어난 584억원까지 치솟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매일의 환울을 적용하더라도 환율 하락·상승을 이용한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번 환산기준을 선택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올 하반기에 관련 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