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NH개발 대표 유모(63)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20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NH개발 관계자가 협력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8일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농협중앙회 팀장급 직원 성모(5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NH개발 협력사인 H건축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구속 기소)씨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검찰은 이달 13일과 14일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파견돼 근무 중인 부장급 직원 장모(53)씨, 김모(52)씨, 차모(47)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