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원병 측근' 손동우 전 안강농협 이사 추가 기소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 금품 수수

입력 : 2015-10-30 오전 11:29:08
농협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손동우(63)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가 또 다른 업체와의 뒷거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광윤(69) 전 경주 안강농협 수석이사도 협력업체에 납품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손 전 이사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김 전 수석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 전 이사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고대행업체 C사로부터 전단지 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이사의 외사촌인 C사 대표 윤모씨는 2007년 말 최 회장이 당선되자 손 전 이사에게 농협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부탁했고, C사는 이듬해부터 농협 관련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또 손 전 이사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식자재 제조업체 H사로부터 납품이 이뤄지도록 청탁을 받고, 고문으로 형식상 올린 후 급여 명목으로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 전 이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C사로부터 받은 금액 8500만원 중 4400만원을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손 전 이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농협의 물류대행업체 A사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손 전 이사는 A사로부터 금품을 받던 중 역시 이를 숨기기 위해 7400만원 정도를 또 다른 지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수석이사는 양념육 납품업체 W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9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46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