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24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쟁점이 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7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인태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10.4 남북정상회담 그 진실은?' 긴급 좌담회에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