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통장을 정리하다가 6개월 동안 모 상조업체로 상조회비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상조회사에 가입한 적이 없어 업체에 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해 확인한 결과 이름과 계좌번호는 본인 것이었지만 연락처와 필체가 본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모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1만원씩을 납입했다. B씨는 약관과 회원증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업체에 재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발급된 약관을 살펴보던 B씨는 가입 당시와 계약 조건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모집인은 180만원을 납입하면 장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했지만 계약서에는 추가로 210만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B씨는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2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10월까지 1만763건이 접수됐다.
상당 수의 피해 사례는 모집인을 통해 가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품과 실제 체결한 상조계약이 다른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모집인은 개인사업자가 많고 근속 기간이 짧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모집인이 알아낸 소비자의 개인정보도 일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모집인의 설명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추가 부담 등 약관과 계약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모집인이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도 상조회사를 통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명의가 도용된 경우는 형법을 위반한 경우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해당 계약은 무효 또는 불성립으로 간주해 상조업체에 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홍보관, 일명 떴다방 상품에 의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품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조 상품인 것 처럼 위장해 판매되고, 이후 판매계약 등을 주장하며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회사가 폐업해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뒤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소비자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각 지방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