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부 사업 매각' 전제…반도체 기업 NXP의 프리스케일 인수 승인

NXP·프리스케일, 국내 매출 200억 넘어 승인 필요

입력 : 2015-11-23 오후 2:00:31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엔엑스피(NXP Semiconductors N.V.)의 프리스케일(Freescale Semiconductors Ltd.) 인수에 대한 한국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NXP의 프리스케일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NXP의 사업 부문 가운데 하나인 RF 파워 트랜지스터(RF Power Transistor·통신 등에 사용되는 주파수 증폭 반도체)를 매각하라는 의무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XP는 지난 6월 5일 프리스케일의 주식 100%를 취득하고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NXP와 프리스케일은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국내 매출액은 각각 3154억원과 1505억원으로 한국 내 매출이 200억원을 넘기 때문에 한국에도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두 회사의 인수 사업 범위는 범용 MCU(Micro Controller Unit·정보 연산·처리·저장 등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차량용 MCU, 범용 DSP(Digital Signal Processor·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와 차량용 DSP, 차량용 아날로그 파워 IC(미션 등에 사용해 속도 등에 따른 기기제어 반도체), 그리고 RF 파워 트랜지스터 등 6개 분야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의 경우 두 회사가 결합하면 시장 점유율 합계가 67.1%가 돼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두 기업의 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으로 1위 사업자가 되고, 차순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도 52.2%p에 이르는 등 시장 내에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이 되면 국내 시장은 사실상 독점 체제가 되고, 대부분의 구매자가 공급사를 바꿀 수 없어 가격을 인상할 경우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NXP의 RF 파워트랜지스터 사업부문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다만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요청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NXP는 5년 동안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시정 조치로 삼성전자와 화웨이, 노키아 등 국내외 주요 RF 파워트랜지스터 수요 업체들이 기업결합 이전 수준의 가격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인수합병(M&A)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국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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