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 혐의' 새정치연합 지역위원장 벌금 100만원

입력 : 2015-11-26 오후 2:24:00
5년 전 회식자리서 발생했던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등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인 허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허씨의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그 외 폭행의 점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허 위원장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동작구청장 인수위원회 해단 회식모임에서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전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 위원장은 구청장 자문위원장 김모씨가 회식모임을 주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참석하지 말라고 종용했던 인수위원, 자문위원 등을 협박했다. 이 자리에서 허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면서 위협을 가했고, 전씨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은 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위원장은 일반인인 김씨가 회식모임의 비용을 부담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씨는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지 4년 정도 후인 지난해 말 허 위원장을 고소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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