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호건설 압수수색..최악 위기

평가위원 '뇌물' 폭로 뒤 7일만
회사 지시 증거 나올 경우 등록 말소

입력 : 2009-08-07 오후 5:37:0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경찰이 7일 금호건설 본사를 전격 압수 수색하면서, 금호건설의 영업이 무기한 정지 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 교하신도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를 금호건설이 딴 후, 공사 평가위원이었던 서울 모 대학 교수가 “금호건설 직원이 감사의 뜻이라며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다”고 지난 5일 폭로한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불과 사흘만에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만약 압수수색에서 금호건설의 지시로 직원들이 해당 교수나 다른 평가위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직원이 뇌물을 주려고 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건설사업기본법의 제38조 2항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과 공여의 금지’ 항목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해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런 규정을 개인이 어겼을 경우 제95조 2항 ‘벌칙’ 부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하지만 건설사가 규정을 어겼을 경우 처벌은 훨씬 무거워진다.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에 따르면, 건설사가 제38조 2항을 위반했을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 동안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금호건설이 이번 사태를 ‘직원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해명한 것도 회사 차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번 뇌물 사태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들은 등록 말소만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금호건설의 등록이 취소되면, 금호건설에서 일하는 직원들, 금호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요즘 같은 경기 침체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제까지 많은 건설사들이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없었다”며 “법원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교수가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은 평가가 끝난 후 교수에게 상품권을 줬다는 것이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부당하게 돈을 주는 뇌물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뇌물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액수가 1천만원이나 돼 단순한 성의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변호사는 “법원이 1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단순히 감사 차원에서 줬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사를 수주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을 것으로 법원이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실제로 뇌물인지 아닌지 단정하기에는 밝혀진 사실이 적다”며 “당사자인 교수가 수사에 협조적이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니 다른 경제 사건보다 수사 결과가 훨씬 빨리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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