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갑질 횡포를 부려 온 건설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림종합건설과 삼정기업, 대우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3개 업체에 대한 조치로 공정위는 지난 5월 건설업종에 하도급 대금 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10곳의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모두 마무리 했다.
삼정기업 등 3개 업체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했고, 여기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억30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 지급할 경우 연리 2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돼있다.
또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같은 기간 동안 208개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총 10억798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 연리 7.0%를 적용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현금결제비율 유지 조항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 업체에게도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두 업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들로 부터 공사 대금을 전액 횬금으로 받았지만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금한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조사 시작 이후 지연이자와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하며 자진 시정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반 금액이 매우 커 각각 1억4500만원과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사소송을 이유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539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