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48·본명 이상우)씨가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돌잔치 전문업체 개업을 준비하던 중 필요한 자금 10억원 중 자신이 가진 돈이 1억원에 불과하자 최모씨로부터 1억원, 변모씨로부터 65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 최씨에게 "돌잔치 전문업체를 준비 중인데, 돈이 부족해 개업을 못 하고 있다. 1억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고,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빌렸다.
이씨는 지난해 1월에도 변씨에게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이자를 150만원씩 지급하고, 1500만원은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모친 명의의 계좌로 총 6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는 이미 2명의 투자자로부터 5억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분배하기로 한 수익이 50%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후 1998년부터 기획사를 운영하다 실패했으며, 뮤지컬 투자에도 손해를 입어 2012년 12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