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CNC 선거비용 사기' 사건 관련해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이석기(53·구속수감)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번 사건은 그 출발에서부터 정치적 기획수사의 하나였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받아서 발생한 일"이라며 최후진술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 푸른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이 전 의원은 "직원 10여명 남짓의 조그만 회사에 대해 공안검사 수십명이 달려들어 먼지떨이식 수사를 벌였다"며 "협력업체 수십 곳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참고인 숫자 또한 전례가 없을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정도 인력과 시간을 투여했다면 어쩌면 거대 재벌도 망하게 하는 일도 쉬웠을 것 같다"며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무적으로 미숙한 점 있었다는 것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알게 돼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사건은 내가 있어 생긴 것이며 만일 내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내가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간에 힘이 곧 정의란 말이 있다. 하지만 정의가 힘이 되리라는 게 우리 희망"이라며 "본 재판이 정의롭고 너그러운 판결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전 국민이 실질적 피해자가 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 전 의원에게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사에 나서기 어려운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행"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선거공영제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경까지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 대표로 재직하던 동안 2010년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 2010~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선거홍보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은 2009년 3월~4월 CNC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채 여의도 소재의 한 빌딩 경매대금 납부에 임의로 사용하고, 2008년 6월경에는 CNC 법인자금 4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현재 이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올해 1월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 참석해 피고인석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