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시설물 건설업 회사인 군장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 계약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서 미발급 행위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군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장종합건설은 2013년 2월 14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 달 뒤 공사물량이 변경됐지만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시공이 끝난 뒤에도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의 업무 시작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 13조를 위반한 행위다.
군장종합건설은 같은 기간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보증처가 대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군장종합건설의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사 내용이나 범위가 변경되도 변경 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급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