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에서 회원들에게 유씨 사이트에서 거래하도록 유인해 회원들을 모아주고 돈을 받은 천모(39)씨 등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확정됐다.
유씨는 2012년 6월~지난해 2월까지 선물 계좌를 대여해주거나 코스피200지수와 연계한 가상 선물거래가 가능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1222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아 수수료 등 196억원 상당을 챙기고, 이 중 33억여원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은행 계좌 여러 개를 돌려가며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선물거래를 추전하는 리딩전문가(증권전문가)들을 모집해 수수료 수익 중 25~45%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2심은 "선물계좌를 대여해 주면서 일반 개인들에게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지하는 사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유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유씨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