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향응…현직 검사 4명 징계처분

감봉 1~3개월씩…14만원 향응 받은 검사는 견책

입력 : 2015-12-08 오후 3:36:03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직 검사 4명이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8일 법무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 A검사 등 4명에게  감봉 1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검사는 지난 6월27일 혈중알콜농도 0.17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계위에 회부됐다.
 
대검찰청 소속 B검사는 지난 4월13일 혈중알콜농도 0.098%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 검사와 B검사는 각각 감봉 1개월씩 징계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C검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외부인사로부터 2회에 걸쳐 14만8000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았다. C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검 소속 D검사는 지난해 3월7일 혈중알콜농도 0.13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청사.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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