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물품 계약 유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사용해 온 국내 유업계 1, 2위 전현직 고위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우유업계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은 1999년 서울우유 납품비리 사건 이후 처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 이모(63)씨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매일유업 전 부회장 김모(56)씨와 임직원 등 10명을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5년여간 우유용기 제조·납품업체 H사 대표 최모(62)씨로부터 8500여만원을 뇌물로 받고 납품계약 유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동조합법상 상임이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게 되면 뇌물죄가 적용된다.
납품계약 편의를 대가로 최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서울우유 현직 임직원들도 기소됐다. 서울우유 전략팀장 A씨는 최씨로부터 22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식품안전본부장 B씨와 영업전략팀장 C씨도 각각 900만원과 1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외에도 비슷한 혐의로 최씨로부터 크고 작은 돈을 받은 서울우유 임직원들 4명이 같이 기소됐다.
매일우유 전 부회장 김씨는 2008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냉동업체나 운송업체, 광고업체 등 우유납품 업체 3곳을 세운 뒤 협력업체들이 이들 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의 계좌로 거래금액을 입근 받은 뒤 이 가운데 48억여원을 빼돌려 이 중 32억원을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매일유업 창업주 고 김복용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매일유업 3대 주주로, 2010~2011년까지 매일유업 부회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매일유업 전 구매팀장 한모(42)씨 등 5명도 최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전현직 간부들에게 4억1000만원을 건네고 회삿돈 2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최씨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씨와 김씨 등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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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