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사료 전 간부와 납품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농협사료 전 간부 고모(58)씨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 대표 신모(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고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파견돼 근무하던 올해 초 사료업체 J사가 납품 계약을 맺도록 한 후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신씨는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다른 사료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농협사료에 파견된 농협중앙회 부장급 간부 장모(43)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3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