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투입원가를 보상해주는 방식의 사업모델이 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투입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방식의 틀을 개선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가 시설에 대한 대가인 지급금을 주는 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기로 한 것.
정률법으로 지급금을 산정하면 투입된 비용의 50%정도밖에 회수하지 못했으나 이를 정액법으로 바꿔 70~75%까지 환수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그동안 민자사업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기준으로 운영, 해당 사업자의 비용절감 노력 유인 등이 부족했던 것을 감안해 '원가회수보장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원가회수보장제는 일정수입이 아닌 최소한의 투자원가를 보장하는 사업모델이어서 민자사업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여줄 뿐 아니라 사업자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프라펀드 설립 등 민자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도 추가로 마련된다.
현재 6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펀드(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설립 자본금을 기존의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기관도 확대키로 했다.
또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도 1조원대 규모로 마련될 예정이다.
민자사업대상도 확대해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녹색기반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경기침체 여파로 다소 미진하게 움직였던 민자사업이 이번 방안으로 보다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부족한 재정을 감안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자와 최대한 접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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