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국민총생산의 23%에 달했던 건설투자가 14%로 줄었으며, 일반 기능원들은 외국인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조 위원장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발언이나 그 해법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산업 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건설 산업은 시스템의 선순환 없이 투자 규모의 확대만으로는 정상화 될 수 없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약 24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무색하게 현재까지 수많은 기업이 부실화됐고, 그 중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상태에 놓여 있는 기업도 끝없이 늘고 있다.
시스템의 선순환을 통해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상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하도급 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 비리 산업의 오명을 벗기 위해 고용보험카드 등을 통한 전자인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의 불법적인 취업을 막아 현장의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젊고 우수한 기능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현장 기능 인력이 기능 수준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를 실시해야 하며 퇴직공제제도를 활성화해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기능 수준과 업무에 맞는 적정임금을 받고 퇴직공제제도를 통해 노후가 보장된다면 젊은 기능인들이 건설 산업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로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직접시공하게 하는 직접시공제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페이퍼컴퍼니를 없애 과당경쟁을 줄일 수 있어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 기능 인력을 기업이 현장별로 직접 고용하게 함으로써 처우가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경쟁력도 높여준다.
세 번째로 워크아웃제도와 법정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08년 이후 정상화가 가능했던 기업들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수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의 경우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용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금융권은 자산매각을 통한 채권 회수에만 몰두해 결국 상거래 채권자들의 피해를 더 키웠으며 이는 상거래 채권자들까지 부실화 되게 하는 도화선이 됐다.
법정관리에 있어서도 내부관리인 제도인 DIP제도가 무분별하게 적용돼 기업 회생의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손실이 큰 현장들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연대보증이 걸려있는 공동도급 업체에 부실이 모두 전가돼 공동 부실화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도급 업체는 참여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게 하는 보증 제도의 보완과 책임질 수 있는 규모를 벗어난 대출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PF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건설산업 정책에 반영된다면 건설산업은 질적 성장을 통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