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내년부터 운용사들이 공모펀드내 주식을 매도할때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 업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올해로 일몰되는 국내주식형펀드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특례 조항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998년 간접투자활성화를 위해 모든펀드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받지 않기로 법을 개정했으나 현재는 공모펀드에만 한시적으로 혜택을 연장해주고 있다.사모펀드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11일기준) 국내주식형펀드 순자산 71조 5978억원임을 감안할 때 연평균 회전율 150~200%를 적용한다면 운용업계는 3000~4000억원 가량의 세금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펀드내 보유주식을 팔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부과로 일부 매매회전율이 높은 펀드는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펀드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와함께 증권거래세라는 이중 세금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주식형펀드 환매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상황에서 거래세 부과는 자금이탈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액티브펀드 중 주식매매회전율이 높은 성장형펀드나 지수를 추종하되 시장대비 플러스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절대수익펀드나 시장중립형펀드는 타격이 불가피 할것이란 전망이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차익거래펀드난 절대수익펀드, 시장중립형 펀드 등 시장대비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해 차익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펀드들은 회전율이 1000%를넘는 경우도 있다"며"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 이들 펀드는 살아남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거래세부과로 주식형펀드들이 잦은 매매를 해왔던 관행이 줄어들 소지가 있어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병훈 대우증권 연구원은 "너무 높은 회전율로 수익률이 하락하면 투자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 이들 펀드들은 주식을 사고파는데 있어 신중해질 것이고 장기투자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수는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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