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수천만원 챙긴 한미약품 연구원 기소

신약 기술 수출계약 정보 빼돌려 애널리스트에도 제공

입력 : 2015-12-10 오후 12:00:00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한미약품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단장 김홍식)은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노씨로부터 받은 정보로 주식투자에 이용한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지씨의 대학교 친구 1명을 약식 기소했다.
 
지씨는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 수출계약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87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지인들에게 제공해 2억1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씨의 대학교 선배인 양씨는 해당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1억4700만원의 이익을 취득했고,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261억원의 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경력이 짧아 증권가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씨에게 받은 정보를 10개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알려줬고, 이들 자산운용사는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6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영향으로 양씨는 당시 근무했던 투자증권사보다 연봉이 약 10% 오른 상태로 다른 자산운용사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정보수령자인 애널리스트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 확보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 간의 불법적인 내부정보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최초로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부당 이득 상당액이 보관된 계좌를 신속히 추징보전 조치해 범죄수익 전체에 대한 은닉을 미리 차단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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