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서울교육청의 움직임이 타 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파악해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렸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 행위를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최대한 버틸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약 징계가 떨어진다고 해도 징계는 집회에 나간 교사 책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직원들을 상대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누가 집회에 참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교조 교원들을 염두해주고 징계한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도 "시국선언 교사 처리안할 것"이라며 "학교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문과 함께 법리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육청들도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이며 우리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타 시도교육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집회 참여한 교사 수가 많아 법무팀이랑 현황을 분류, 파악하고 있다"며 "학교에 공문을 보낼지 여부는 명단 확보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도 "현재 집회 참여 교사에 대해 교육청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낼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도 "계획을 수립했으나 시국선언 결재가 나지 않아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시교육청은 이미 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어서 발송한 것"이라며 교사 징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전날 "교육부 지시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며 "시·도 교육청은 현황만 파악해서 보고할 뿐, 구체적인 징계수준은 교육부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구분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징계가 정해지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왼쪽부터) 서울시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맨 오른쪽) 의원과 함께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