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영진(57) 전 KT&G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14일 민 전 사장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KT&G 협력업체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로비스트 남모(58)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남씨의 지인 지모씨가 KT&G의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KT&G로부터 117억원 상당의 내장산 연수원 신축공사를 수주받은 지씨에게 5000만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민 전 사장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제기된 의혹과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취임한 뒤 연임에 성공했지만,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7월29일 스스로 사임했다.
대가성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