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오늘 오후 9시25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세월호 집회, 5월 노동절 주요 집회 등에서도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조계사에서 퇴거한 한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불법 폭력시위 주도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후 경찰은 1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달 16일부터 조계사에서 은신해왔고 10일 퇴거해 경찰에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