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하고, 지속해서 모욕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병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제30기계화보병사단 소속 병장 김모(22)씨를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초 경기 파주시 소속대대 창고 앞에서 김모 일병의 머리와 목덜미에 오물이 묻은 강아지를 올려놓고, 죽은 개구리를 1분간 만지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4월 초 사격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개폐급 쓰레기"라고 말하는 등 이후 두 달간 비슷한 말로 김 일병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김씨는 6월5일 훈련 휴식 시간 중 김 일병이 야전 깔개를 펴기 위해 상체를 숙이자 몸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