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스키시즌 스키보험으로 대비해야

본인 부상은 물론 배상책임도 가능

입력 : 2015-12-16 오후 3:13:00
겨울철 스키와 보드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즐기는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만큼 스키장에서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시즌(2014~2015) 512만명이 스키장을 방문해 1000명당 2명 꼴인 99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의 원인은 개인부주의와 과속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부상 부위별로는 무릎 부상자가 12%로 가장 많았으며 머리부상이 2번째로 높게 나타나는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헬멧을 꼭 착용해야한다.
 
부상 유형별로는 타박상 3990건, 염좌 2329, 골절 1450건 등 순으로 근육과 인대에 충격으로 인한 부상이 많아 10분정도 준비운동을 하는 것이 부상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슬로프 장소별 사고 발생은 중급(47%), 초급(39%), 상급(12%) 순으로 나타나는데 본인의 실력에 맞지 않는 코스는 과속을 유발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롯데손보가 스키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과거에는 스키보험을 단독으로 판매했지만 최근에는 여행보험이나 레저보험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스키보험은 스키활동 중 사망·후유장애, 스키용품보상, 스키활동 중 대인·대물 배상책임 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해상이 판매하는 스키보험은 스키용품이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며 화재, 도난, 파손 등이 보장된다. 단, 파손은 스키 플레이트에 한해서만 보장 가능하다. 대인·대물 배상책임은 최고 15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KB손보는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고 1억을 보상하며 4일이상 입원시 입원일당 2만원도 보상이 가능하다.
 
손보사 관계자는 "최근 실손보험과 배상책임 보험 확대로 스키보험 가입이 줄어들고 있다"며 "개인 가입보다는 동호회에서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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