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다만, 경영자율성 강화와 초고화질(UHD) 방송콘텐츠 투자 확대 등의 조건을 달았다.
방통위는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69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KT
스카이라이프(053210)에 대해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심사를 실시 했다. 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됐다. 심사 과정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의견, 재허가 조건 등도 고려됐으며 KT스카이라이프의 대표이사 의견청취도 이뤄졌다.
심사 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노력 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평가 400점, 운용실적 및 사업계획 600점 등 1000점 가운데 699.92점을 획득해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다.
방통위는 그러나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 ▲독자적인 사회공헌 활동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UHD 방송콘텐츠 및 신기술 개발 투자확대 계획 ▲시청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시청자 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운영 실효성 확보 방안 ▲위성방송의 특성을 고려한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운영 계획 마련 등의 재허가 부관사항을 달아 1개월 이내 미래부에 제출 이행하도록 했다.
고삼석 방통위상임위원은 "KT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는 통신사업자인 KT로, 사업자 성격이 다름에도 이사회 구성멤버나 KT쪽 인사 참가 비율이 높다"며 "방송사업자로 KT스카이라이프의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3월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를 부처간 협력으로 마련했다. 양부처는 동의 절차에 따라 올해 재허가 44건, 변경허가 108건 등 총 152건을 처리했다.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