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사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검찰이 18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 사장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를 눌렀을 때 도어가 내려앉았다는 모습만으로는 도어 힌지(경첩) 손상 등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홍보부스에 세탁기가 설치된 목적과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 사장이 만진 이후에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 전무에게도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힌지 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조 상무에게 벌금 300만원, 전 전무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독일 가전박람회 'IFA'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물손괴 등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 밖으로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