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관상어 무신고 반입, 벌금 최대 5천만원

국립수과원, '유전자변형 관상어 유전자 분석 가이드' 발간

입력 : 2015-12-2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화려한 몸 색깔을 자랑하는 유전자변형관상어(이하, LM 관상어)의 국내 수입과 유통관리에 도움이 되는 책자가 발간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LM 관상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관상어 유전자 분석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개발은 생명공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로 개발한 송사리, 제브라피시, 테트라, 바브 등 LM 관상어도 개발돼 미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상업화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 생산을 위해서는 사전에 위해성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수입·생산·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국외에서 개발한 LM 관상어(4종 6품종)를 구분하기 위해 형광단백질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정확한 진단법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LM 관상어 정의 및 종류 ▲LM 관상어 형광유전자 분석법 및 결과 판정 ▲박람회 및 전시회를 위한 수입 승인 절차 및 판매를 위한 위해성 심사 안내 ▲환경방출 승인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안철민 국립수과원 생명공학과장은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돼 있는 LM 관상어 수입·판매 등에 관한 법적 절차와 LM 관상어 구분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유관기관의 LM 관상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2일 LM 관상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관상어 유전자 분석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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