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할머니에 월 126만원 생활지원금 지원

전년보다 21% 증액…간병비 39.4% 늘어난 월 105만5000원

입력 : 2015-12-22 오후 12:00:00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내년에 21% 증액 지원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 46명에게 매달 126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년 3%정도 인상했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수준을 반영한 126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감안해 전년보다 21% 증액한 수치다.
 
간병비는 현재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평균 89세)에 병환이 있으신 분이 많은 점을 고려해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15년 대비 39.4% 증액된 월 평균 105만5000원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현재 생존하신 마흔여섯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1:1 맞춤형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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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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