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쟁의조직국장 박모(52)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24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5월1일, 9월19일과 23일 서울 종로 등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행진 경로를 이탈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5월1일 집회에서는 행진 도중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막히자 참가자들과 함께 밧줄로 경찰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돌덩이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총 43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