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금속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GM지부 보건부장 김모(33)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다른 노조원들과 당시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한 위원장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관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하자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한 위원장을 호위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진입하려는 경찰관들을 밀어내기 위해 목과 팔 등을 붙잡는 등 3분여 동안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잠시 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 위원장이 이동할 때에도 경찰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호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13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총 8가지 혐의로 한 위원장을 구속했으며, 현재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