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올 한 해 동안 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통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통신재정 제도'의 운영 성과를 밝혔다.
통신재정은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분쟁 조정 제도의 일종이다. 이용자가 휴대폰, 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통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의 민사소송과 유사하다.
올해 통신재정 신청건은 62건으로 지난해의 16건 대비 288%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제도가 활성화됐다. 특히 각하건은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3건으로 550% 늘었고, 현재 재정이 완료된 57건 중 36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취하로 종결됐다.
그러나 본안 심사는 인용 2건, 기각 3건으로 8%에 불과하다. 본안 심사 전에 종료된 사건은 49건(각하 13건, 취하 36건)으로 79%를 차지해 재정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재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다. 이와 무관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요청, 약관 개선 요청은 재정신청 요건을 불충족해 본안 심사 전에 각하된다.
또 이용자가 판매점과 체결한 개별 약정 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페이백 약정은 무효인 계약이므로, 페이백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재정신청은 각하된다. 이에 재정을 신청하려는 국민들은 본인의 신청 내용이 이러한 각하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고려하고 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고 방통위는 당부했다.
특히 신청인이 자녀나 부모님을 대리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한 위임장, 이용자임을 증명하는 가입계약서, 손해배상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 산출 내역을 재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서류 보완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대리점에 위탁해 통신계약이 해지됐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통신사에는 해지이력이 존재하지 않아 요금이 계속 청구된 경우도 자주 발생했다. 방통위는 "요금이 자동이체돼 미사용분에 대한 요금반환청구 사건이 9건 있었는데, 이는 이용자가 직접 해지 후 완료 여부를 최종 확인하거나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등 이용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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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