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고 산자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내 산업 전망, 산업별 한중 경쟁력 비교, 시나리오별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분석,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등에 관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이나 그 밖의 단순 현황 분석 자료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용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이날 민변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한중 FTA가 발효한 지금 정부가 아직도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이자 법치주의 위반"이라면서 산자부에 정보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민변은 "중국과의 FTA가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적 합의와 내부 협상을 거쳐 한중 FTA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2012년 5월 한중 FTA 체결 1차 협상을 개최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그해 8월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 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듬달 외교통상부장관이 "해당 자료는 진행 중인 협상에 미칠 수 있고,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통보하자 민변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2013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산자부가 상고했다.
산자부는 당시 "원심이 공개를 명한 부분이 단순한 통계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상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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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