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검찰 고발

뇌물수수·업무상배임 혐의…진영욱·최종석 전 사장 포함
"'비리의 끝판왕'…비호한 최경환 부총리 책임도 물을 것"

입력 : 2015-11-24 오후 3:16:32
감사원으로부터 비위 행위가 적발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24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안 전 사장에 대해 제3자뇌물공여,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혐의로, 진영욱·최종석 전 사장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이형준 변호사는 "안 전 사장을 비롯한 3명이 한국투자공사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다양한 범죄를 확인했다"며 "특히 안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가 감사원의 해임 건의를 앞두고 도망치듯 사퇴함으로써 징계를 피하고, 퇴직금 전액을 받으려 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안 전 사장이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운용사 선정 기간 중 지난 1월 장녀가 근무하는 미국의 펀드운용사를 직접 방문했고, 투자실무위원이 아니면서도 투자실무위원회에 참석한 후 4월16일 위탁운용사로 이 회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K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간 파리 출장에서 이 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에 숙박하는 등 200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고, 바로 다음날 한국투자공사와 K사가 기밀 유지 협약서가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안 전 사장은 자격이 없는 자신의 측근을 투자운용본부장 직무대행자로 귀임시키고, 관련 규정을 신설해 기준에 없는 5억3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과 임원에게만 지원하는 비서, 차량, 기사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진영욱·최종석 전 사장에 대해서도 재직하는 동안 위탁자산운용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직접 투자를 강행해 5억9500만달러(약 7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한국투자공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후 안 전 사장의 비위 행위 등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지만, 안 전 사장은 이에 앞서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결과를 확정한 6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안 전 사장은 한국투자공사를 운영하면서 내부 규정과 각종 법리를 위반한 사실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국회에서 끊임없이 위증을 해왔고, 이에 비위 사실 적발을 넘어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기 직전에 자진 사퇴했지만, 이렇게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자진 사퇴함으로써 책임을 모면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기강을 엄정하게 세우고, 법과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안 전 사장이 저지른 부정은 '비리의 끝판왕'이란 말까지 듣고 있다"며 "이번 고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 전 사장을 천거하고 끝까지 비호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치적·사회적 책임, 감사원의 문제 등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박원석(가운데) 정의당 의원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정해훈 기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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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