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산물 방사능 실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 조사 소송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일본 요청에 따라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포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일본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에 대한 검토 중단 및 한국의 국제법상 의무인 재검토 위원회 활동마저 중단했다"면서 "한국의 일본산 6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가 폐지될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중단 행위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일본에 이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즉각 검역 주권을 행사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잇는 방식으로 재검토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6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특별 조치'를 내렸고 그해 12월 일본에 7개 분야 33개 항목에 대해 일본 정부에 방사능 검역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를 구성했고 그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후쿠시마 등에서 일본 방사능 검역 실태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민변은 지난 6월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관한 현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