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가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한 탄저균 반입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에 직접 영향을 미칠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 실체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다"며 "사균화 절차가 개선되면 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헌법상 생명권·자기결정권·알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송 변호사는 "지난 17일 발표된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공동 발표문(4쪽)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올해 5월 반입한 탄저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potentially active) 탄저균이라고 명시하고도 7쪽 영문 발표문에서는 비활성화(inactivated) 탄저균을 반입했다며 모순되게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조사 핵심 대상인 올해 반입된 탄저균에 대한 발표문 7쪽 한글본과 영문본이 서로 다른데 영문본은 비활성화 탄저균이라고 하고 있지만 한글본에는 비활성화라는 표현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7쪽에서 사균화 절차가 개선될 때까지 당분간(for the time being) 탄저균 반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사균화 절차가 개선되면 탄저균 반입을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미 합동실무단'이 지난 17일 발표한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 사균화 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들여와 실험과 훈련을 진행했다. 올해 실험까지 포함해 16차례다.
이에 대해 합동실무단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앞으로도 계속 관련 실험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주한미군 헤드룬드 기획참모부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