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청년 일자리창출 등 세대간 상생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정년이 기존 57세에서 60세로 3년 연장된다. 임금조정은 정년 60세를 포함해 2년간 이뤄진다.
중기중앙회 노사는 임금피크제 첫 적용대상자가 2017년에 발생함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의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률 등을 타 공공기관을 감안해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에 기존 계획보다 채용규모를 2배 확대, 특성화고 및 신입직원 등 20여명을 채용했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2017년부터는 채용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한국경제의 미래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채용의 숨통이 트인 만큼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청년 1+ 채용운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1+채용운동'은 '선 고용 후 투자'를 모토로 중소기업마다 청년을 한 명 이상 추가로 채용, 중소기업에서 1년간 3만명의 청년을 포함한 총 13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