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피해 10건 중 8건 '품질·AS 불만'

입력 : 2015-12-30 오후 12:49:0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스마트폰 관련한 피해구제 중  10건 중 8건이 품질과 AS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삼성, LG,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수리 및 AS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152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품질·AS 관련이 1214건(7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관련(계약불이행, 계약해제, 청약철회) 159건(10.4%), 부당행위 90건(5.9%)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는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와 AS가 이뤄지며, ‘접수-진단-수리-제품인도 절차가 서비스센터 현장에서 진행돼 대부분 접수 당일 처리가 가능했다. 반면, 애플은 위탁 수리 업체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AASP)를 통해 이뤄지고, 부품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수리되는 경우와 애플진단센터로 이관되는 경우로 절차가 이원화돼 이관 수리 시 최소 3~4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삼성, LG는 주로 위탁 수리업체를 통한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센터에서 현장 수리가 가능했다. 애플은 직영점과 애플 공인서비스 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영점인 애플스토어가 있는 국가(미국·영국·호주·일본)에서는 현장에서 수리서비스가 제공됐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3사 제품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을 실시해 ▲정상사용 중 하자가 생겼을 때 구입 후 10일 이내(중요한 수리) 교환 또는 환급 ▲1개월 이내(중요한 수리)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 무상수리를 제공한다. 애플은 리퍼정책을 실시해 하자 부위에 따라 리퍼폰으로 교환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교체 방식으로 수리가 가능한 액정의 경우 교체 시 최소 15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삼성은 파손된 액정 반납 시 수리비용을 35~50% 줄이거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한 경우 연차별 상한 금액 이상의 수리비용을 받지 않는 수리비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G도 액정 반납 시 사용기간에 따라 수리비용을 최대 30%까지 차감하는 부품대 차감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원은 "스마트폰의 성능상의 하자나 파손 등으로 수리 또는 AS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각 제품의 AS센터 운영형태와 수리기간, 수리비용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구매에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수리 및 AS 운영형태. 사진/ 소비자원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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