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200여건의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예술인복지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5법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은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다.
먼저 국회는 이날 시행일을 하루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간강사법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은 학교와 교원단체들로부터 시간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간강사법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년 동안 유예된 바 있다.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고통받다가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이른바 '예술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예술인복지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예술인과 고용.용역 계약을 할 때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도록 했다. 보복운전 규정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로 정했다.
아울러 구급차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감면해주고, 교통범칙금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사 성폭력을 한 가해자에게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조절 약물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기에 문학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문학진흥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문학 분야 전반에 걸친 체계적 지원과 문학인 양성, 문학인 복지사업 확대, 번역사업 강화, 근대문학관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당초 처리가 예정됐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목록에서 빠진 것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 연내 처리도 불발됐다. 최저임금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길어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아울러 핵심 쟁점법안인 노동 개혁 5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도 결국 올해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