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사원 감사에서 비의 행의가 드러난 안홍철(66)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안 전 사장 고발 사건이 형사2부 수사팀에 배당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의당은 지난 11월24일 안 전 사장을 제3자뇌물공여,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운용사 선정 기간 중 지난해 1월 장녀가 근무하는 미국 펀드운용사를 직접 방문했고, 투자실무위원이 아닌데도 투자실무위원회에 참석한 후 4월16일 위탁운용사로 이 회사를 최종 선정했다.
또 안 전 사장은 2014년 12월 K사와 파트너십 등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파리로 출장을 갔는데, 이 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에 숙박하는 등 200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바로 다음날 한국투자공사와 K사가 기밀 유지 협약서가 체결된 의혹도 있다.
안 전 사장은 자격이 없는 측근을 투자운용본부장 직무대행자로 일하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관련 규정을 신설해 기준에 없는 5억3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과 임원에게만 지원하는 비서, 차량, 기사 등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1일 '한국투자공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안 전 사장의 비위 행위 등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안 전 사장은 이에 앞서 감사결과가 확정된 11월6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